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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과 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하신 청년분들 많으시죠?
신규 가입자들은 필독해야하는 2023 변경내용 건입니다.
※가입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편안 내용
1. 사업 주체 변경
2. 기업 규모 제한
3. 업종 제한
4. 청년 자부담금 및 급여 제한
5. 기업 자부담금 및 적립금 인상
6. 유형 변경
등 여러항목이 개편되었으니 미리 가입 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기업부담금 인상 및 회사 규모에 따른 변경으로 인한 가입 어려움이 걱정이네요.
- 사업 주체 변경
- 각 지역별 운영 > 고용노동부
- 2023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관리 및 지원금 신청은 기존 기관을 통하면 됩니다.
- 기업 규모 제한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 인원 제한에 따른 많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불가
- 업종제한
- 모든 업종(일부 제한) > 제조업, 건설업 한정 가능
- 개편 이전에는 업체의 업종에 따른 제약이 없었으나 20203 변경건에는 생김.
- 물론 모든 업종이라 하나 이전에도 불가한 업종은 있었음
- 청년 자부담금 및 급여 제한
- 자부담금 2년 300만 > 2년 400만 인상
- 급여 300만 이하 (기본급, 수당, 상여, 고정성과급 포함)
20개월 간 월 16만 /4개월 간 월 20만 납부 + 기업 / 정부 각 400만
= 만기 시 1,200만 수령 가능
- 기업 자부담금 및 적립금 인상
-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 기업 100% 부담
- 2년 300만 > 2년 400만 적립금 상향 조정
- 유형 변경건
- 5년형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3년형 내일채음공제 플러스
- 2023년 부터 2025년 까지 시행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연소득 3,600만 이하 청년 근로자 대상 시행
3년간 1,800만 + 복리이자 적용
- 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개편안
- 기업 규모 및 업종 제한
청년 내채공과 동일하게 변경
5인 이상, 모든 업종 >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근로자 한정
- 월 납부액 및 만기 수령액 변경
5년 만기 3,000만 + 이자 > 3년 만기 1,800만 + 이자
가입 1년차 월 14만/2~3년차 월 18만 납부 (총 36개월)
+ 기업/정부 각 600만 = 만기 시 1,800만
많은 2030 청년들이 낮은 급여와 높아지는 물가에 저축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나라 지원혜택인 내채공 마저 금액은 하향되고 제한은 상향되니...
2023년부터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워지니 많은 청년들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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