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대화 메세지를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뒤 해당 대상을
모욕죄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현재 위 내용으로 고소당한 상태.
제 개인 계정을 관리자의 권한으로
초기화 및 임시비번 발급, 재설정을
통한 로그인으로 메세지 열람을 한 뒤
본인이 필요한 내용을 발췌한 뒤
모욕죄와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하였음
위 사건을 겪게 된 이유는
회사 내 본인의 지위와 직권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업무지시에 따른
거절 및 억울함 토론에 의한 찍힘으로
괴롭힘이 있었고,
그걸로 퇴사한 뒤 노동부 신고하여
보복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고소 건과 관련하여 진술 조사를 마친 상태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한 취한 자료이지만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저는 피의자가 되었고
불법적인 방식을 통한 자료 수집이지만
그건 제가 따로 개인정보법위반, 협박, 무고죄 등을
고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뒤 다른 블로그를 통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지않으라는 권유와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보복성 역고소 및 괴롭힘이 계속되니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라도
우선 고소가 접수되면 조사는 진행되고
불법적인 방법과 관련된 억울함은 제가
따로 고소를 진행함으로서 해결해야 합니다.
현 고소 건을 진행하며
회사 내에서 겪는 억울한 일로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참으시길 권유드리며 노동부 신고
하시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노동부 진정 내용과 관련하여
자료를 만들어내고 경찰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가 많은지
노동부 조사관님께 연락드리니
본인은 일이 이렇게 될 줄 아셨다는
말씀을 들으며 다른분들은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개인은, 노동자는 힘이
없구나를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참고로 개인 메세지를 열람하여
제 대화창의 내용을 통한 증거자료
임에도 성립이 되는지 고소가
진행이 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배임죄도 저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자료를 조작을 하였고
저의 과실이 없음을 뒷받침 할
내용을 조사 진행하면 무고죄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역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니 저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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