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둔 상태인걸 전제로 알려드린다.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2019년 7월 16일부터 규제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 중 하나에 포함되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도 정부의 책무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국가가 명시하고 안내되어 있는 문구와 조금만 검색해보거나 많은 공익성의 내용으로
흔히 확인할 수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법규 같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다.
1. 직원-직원
: 같은 직원의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나라가 도와줄 수 있는건 없다.
그저 회사의 인사 또는 노무 담당자를 통해 진정접수 사항과 내용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지시하는
정도가 노동청 등이 해주는 전부이다.
그 이후에는 회사가 내규에서 위원회 등을 열어 문제 직원에 대한 처우를 판단하고 노동청에 공유하는 것으로 끝난다.
2. 직원-대표
: 행위자가 대표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노동법이긴 하나 부담이 높다.
진정서를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고 대질 심문도 해야한다.
부당한 대우를 대표에게 당해 퇴사를 하고 나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나의 이름을 얼려주고
대질 심문을 해야한다.. 이게 말이되는 업무 방식인가.
물론 대질심문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조사관에게 말하면 별도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긴하나 나라는 사람이 노출되는
걸 막을수는 없다. 물론 나에게 행한 행위에 대해 진정을 넣는 거지만 직접적 노출은 다소 부담이 크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직 완성된 법령이 아니라 미숙한 부분이 많다고 한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익명성 보장 불가' 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누구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 하는데, 행위자가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증거가 있을텐데
굳이 행위자에게 직접적인 이름을 거론하며 확인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추가로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진정을 넣을수도 없다,
*현 법규의 문제점
이렇게 직장내괴롭힘을 검색하면 관련 된 문제점들이라 할 수 있다.
내가 말한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도 사장한테 신고해야 한다" 가 큰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물론 가해자가 직원이냐 / 사장이냐 에 따라 진행방식이 조금 다르니 참고는 하자!
1. 노동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정보 '서식민원' > 기타 검색 > 기타진정서(근로감독) 신청 > 진정서 작성 및 제출
*제출 시 증거 제출 하지 않아도 됨. 조사 진행 시 확인 예정
2. 접수 이후 단계
: 담당관 배정 > 조사관 배정 > 진정 내용 확인 > 업체 통보_인사 또는 노무 담당자 출석요청 > 조사_직원일 시 회사가
/ 사장일 시 노동청 > 신청자 조사
그런데 내가 진정을 넣고 조사관 담당자 배정이후 받은 연락은 굉장히 실망스럽고 충격적이었다,
* 조사내용 확인 후 신청자에게 별도 확인없이 바로 업체에 통보를 하며 신청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함.
* 조사관 베정 이후 첫 연락 처음 시작하시는 말씀이 '실망하시는 경우가 많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한다'
'생가했던 거와 다를 수있다.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과를 통보하 수는 없다. 회사 담당자를 불러 내용을 공유하고 회사에서
위원회 등을 열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우리에게 통보한다' 라는 말씀을 하심.
* 물론 행위자가 대표라는 말에 그러면 조금 달라진다고 하였으나 이걸 신고자가 먼저 얘기하며 확인하지 않은게 문제..
* 만약 내가 요청하지 않았으면 나의 이름과 신고내용을 말했을 것. (가장 큰 문제 익명성 없음)
해당 내용 얘기하니 어쩔 수 없다고 하셨음. 행위에 대한 대상자가 명확하게 지정하기 위해서라 함.
위 내용들을 들었을 때 그러면 도대체 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해서 증거가 철저해야한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아무리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행위자의 조사 시 나를 거론하고 행위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증거나 잘못 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말 같이 들린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이 있었다면 무조건 준비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증거!! 증거가 있어야 이 말도안되는 신고를 진행해 볼 수 있으니 무조건 증거부터 만드세요!!
처리 기간은 다소 걸리니 참지말고 일단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만족스런 결과를 주지 않을 수도 있으나 회사 내규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하니 4인 이상 기업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서 부당하게 퇴사하셨다면 신고를 권유드립니다.
**4인 이하 기업은 슬프지만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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