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 필수 체크리스트
복잡하고 신경쓸 일이 많아 대부분 웨딩플레너와 함께 준비하게 되는 게 바로 결혼식이죠?
하지만 모든 걸 맡겨만 두는 일이 아니라 당사자도 알고 챙겨야 할 게 많은 것이 바로결혼이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리스트 등을 준비해두고 결혼준비 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체크리스트 필요 이유
-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행사로 생각될 수 있다.
- 신경쓸 일이 많은 행사인 만큼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체크리스트 장점]
결혼 준비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므로, 필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준비 과정에서 빠드릴 부분이 없도록 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필수적인 준비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필수 준비사항
- 결혼예산 및 신혼집
- 혼수
- 결혼식
- 신혼여행
커플마다 진행하시는 항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결혼 과정 준비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예산 및 신혼집>
소득이 낮은 근로자 또는 서민들에게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결혼비용지원,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1. 예식일 정하기
2. 예식 장소 예약하기: 예식 장소는 가능한 빨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음식과 음료: 예식식사를 위한 음식과 음료를 선택하고, 메뉴와 가격을 비교하여 예산을 조절합니다.
4. 예식복: 신부와 신랑의 예복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악세사리와 신발을 구매합니다.
5. 초대장과 선물: 초대장을 제작하고, 선물을 선택하고 구매합니다.
6. 허니문 여행: 허니문 여행지를 선택하고, 예약합니다.
7. 미용과 헤어: 신부와 신랑의 미용과 헤어를 담당할 서비스를 예약합니다.
진행 방법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날짜별로 계획서를 만들어 일정을 관리하면서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계약서나 이메일 등의 서면으로 모든 약속을 확인하고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 준비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조금씩 준비를 진행하며 이를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준비 중 피해유형과 보상
[셀프 준비 중 발생하는 이슈]
예식장 계약, 드레스 및 턱시도 대여, 메이크업, 웨딩사진촬영 등을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계약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예식장을 빌리면서 그 예식업체를 통해 드레스/턱시도 대여, 매아크업, 웨딩사진촬영계약을 하는 이른바 예식장 패키지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식장이용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식장에서 드레스·턱시도 대여, 메이크업, 웨딩사진촬영 등(이하 “부대서비스”라 함)을 이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사항이며, 예식장은 부대서비스의 이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부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대우를 받거나, 예식장의 고의·과실로 인해 계약한 부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32호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 대우 | 예식비용금액 환급 |
사업자의 고의 및 과실로 부대품과 부대시설 미이용 |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
[결혼준비 대행업체 이용 시 발생하는 이슈]
예식장의 부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고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지만, 드레스·턱시도, 웨딩사진 등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면 전문가(일명 “웨딩플래너”)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원하는 드레스·턱시도, 웨딩사진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예식장의 패키지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계약 해제 및 해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중히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준비대행계약의 해제·해지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3호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유형 | 보상기준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발생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
계약금 환급 및 총 대행요금의 10% 배상 손해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후 |
총 대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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